앞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여성근로자 등이 최저임금 위반, 서면근로계약 미작성,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앱을 개발해 내일(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운영하는 `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을 통해 신고하면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 연결되고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앱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와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평일에는 밤 10시, 토요일에도 오후 6시까지 신고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부는 또 부당노동행위 신고 상담전화(1644-3119)도 내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윌리엄 왕자 부부, 첫 아이 임신…케이트, 입덧으로 입원 ㆍ브라질 엉덩이 미녀 탄생 `2012 미스 엉덩이` ㆍ중국 산모 원정출산용 호텔에 미국 시민들 시위 ㆍ하나경, 홀딱 벗은 레드카펫 `과감한 가슴 노출~` ㆍ`K팝스타2` 성수진 양악수술 후 재도전…달라진 외모 `합격`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봉구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