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캠코)는 3일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취업할 때 구직자나 고용 기업에 신원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일 발표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횡령 등 직원의 불법 행위로 사업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다.

캠코는 일자리를 원하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이들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신원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 유지 기간 보험료를 대납하는 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한도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한 명당 2000만원 이내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