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차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자동차가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블루핸즈 가맹점에 대해 리뉴얼(표준화 모델)을 강요하면서 지정제품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변경하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수지 꽈당 굴욕, 김준현 뽀뽀 사건 해명하려다… ‘아이쿠’
ㆍ미코출신 허윤아, 100인 남성앞에서 아찔 몸매 과시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