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약정기간 내 해지땐 위약금…11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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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고객이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해지하면 ‘할인받은 통신요금’을 물어내는 위약금(할인반환금)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본지 6월25일자 A15면 참조
SK텔레콤은 그동안 자사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유지 기간과 관계 없이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더라도 ‘남아 있는 휴대폰 할부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했을 뿐 약정사용에 따른 요금할인(기간에 따라 15~30% 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약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에 할인 제도를 바꿔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 기간 중 할인받은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부터 휴대폰을 별도로 구입한 뒤 통신서비스에 약정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만 이 같은 위약금 제도를 적용해왔으며, 이달부터는 전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예컨대 월 5만2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12개월 약정시 한 달에 7500원, 24개월 약정시 1만3500원을 깎아주지만 도중에 해약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12개월 약정 고객이 3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2만2500원을 모두 내야 하고 9개월을 쓰고 난 뒤 해지하면 4만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바뀐 할인 제도는 11월1일 이후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휴대폰을 분실해 중고 휴대폰을 쓰더라도 통신사 가입만 유지하고 있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KT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본지 6월25일자 A15면 참조
SK텔레콤은 그동안 자사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휴대폰을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유지 기간과 관계 없이 통신요금 할인 혜택을 줬다. 다른 통신사로 옮기더라도 ‘남아 있는 휴대폰 할부금액’에 대해서만 징수했을 뿐 약정사용에 따른 요금할인(기간에 따라 15~30% 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약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에 할인 제도를 바꿔 약속한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 기간 중 할인받은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사는 지난 6월부터 휴대폰을 별도로 구입한 뒤 통신서비스에 약정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만 이 같은 위약금 제도를 적용해왔으며, 이달부터는 전체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에 따르면 예컨대 월 5만2000원 요금제 가입자가 12개월 약정시 한 달에 7500원, 24개월 약정시 1만3500원을 깎아주지만 도중에 해약하면 사용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12개월 약정 고객이 3개월만 쓰고 해지하면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 2만2500원을 모두 내야 하고 9개월을 쓰고 난 뒤 해지하면 4만500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바뀐 할인 제도는 11월1일 이후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된다. 휴대폰을 분실해 중고 휴대폰을 쓰더라도 통신사 가입만 유지하고 있으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KT는 12월 도입을 목표로 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있으며 LG유플러스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