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 "증권발행제한 집행정지 판결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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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에너지는 31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에 대한 불복으로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신청인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집행정지 인용으로 결정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로 유아이에너지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증권발행제한 12개월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요건은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추진 중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처분의 집행으로 발생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원 해임권고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대해 이루어진 점, 해임권고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해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돼 집행정지에서 기각결정이 됐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가 부당했다는 게 증명됐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원인이었던 선수금 과소계상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1만2500명의 우리 주주들의 재산을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지난 5월 9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로 유아이에너지는 증권발행제한 12개월, 외부감사인 지정, 임원 해임 권고, 지적사항에 대한 재무제표 반영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지난 9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증권선물위원회를 대상으로 시정명령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증권발행제한 12개월에 대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요건은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선수금을 과소계상했는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추진 중인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증권발행제한처분의 집행으로 발생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임원 해임권고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 대해 이루어진 점, 해임권고에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해 강제성이 없는 조치라고 판단돼 집행정지에서 기각결정이 됐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조치가 부당했다는 게 증명됐다"며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유아이에너지의 상장폐지 원인이었던 선수금 과소계상 부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 1만2500명의 우리 주주들의 재산을 반드시 보전하겠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