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모범거래기준 초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를 실시해 최종 제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기본 정보ㆍ인권보호방침ㆍ재무상태 등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이 매니지먼트사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미리 공개해 연예인의 권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매니지먼트사는 회사 및 대표의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 방침을 마련해 공개하고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알려야 한다.

매니지먼트사의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도 마련했다.

앞으로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ㆍ관리하게 된다.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한다.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할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야 한다는 기준도 정해졌다.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입법내용을 파악,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