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 출납내역 정기검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을 최종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지금까지는 두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경우가 일부 있었다.

행안부는 각 시ㆍ도에 매년 상ㆍ하반기 2차례에 걸쳐 각 시ㆍ군ㆍ구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해 보고토록 했다. 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의 출납과 통장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전 지자체를 상대로 ‘공무원 급여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회계’에 대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모든 시ㆍ군ㆍ구는 자체감사 결과를 각 시ㆍ도에 보고해야 하며,시ㆍ도는 관내시ㆍ군ㆍ구의 20% 이상을 임의 선정해 직접 감사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