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학부모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하는 인천지검 외사부는 29일 학부모 권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권씨 등 부정입학 사건에 연루된 학부모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영장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충청지역 유력 향토기업가의 며느리인 권씨는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만든 위조 외국 여권을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제출, 딸을 부정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은 브로커에게 5000만~1억여원을 주고 외국 여권 등 입학 관련 서류를 위조했거나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50여명을 소환해 조사해 왔다. 지난달부터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31일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