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디티아이는 영업일부 정지설과 관련해 한국거래소가 요구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방사선투과검사에 필요한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의 이동사용 허가 취소 예정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케이엔디티아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중에 있다"며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연적의 코를 물어 뜯어, 3년형 선고 ㆍ`기자도 사람` 물고기에 기겁한 女기자 눈길 ㆍ`0.09kg` 세계에서 가장 작은 견공 메이시 ㆍ윤세인 파격 화보, 하의실종 + 과감한 속옷 노출 “팜므파탈 변신!” ㆍ화성인 배무늬녀, 흉터 당당한 이유가… "얼굴만큼 마음도 예쁘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