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에서는 돈을 못 벌어들이는데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으로 활발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들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 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 역시 회계분식으로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런 상장사에 대한 주식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3년6개월(2009년~올해 6월)간 분식회계로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법인 86개의 주요 특징을 분석,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71개(82.6%)가 감리 대상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냈고, 35개(40.7%)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었다. 또 69개사(80.2%)는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다. 대차대조표상에 영업손실을 기록했거나, 영업이익을 냈지만 미수금 등이 많아 실제로 들어온 돈이 나간 돈보다 적었다는 얘기다.

분석 대상 기업 중 73개(84.9%)는 유상증자 회사채 발행 등과 같은 각종 재무활동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들은 재무활동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영업활동에 쓰지 않고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자금을 대여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빅4’ 회계법인이 아닌 중소형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기업일수록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기업 중 ‘빅4’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은 곳은 19개(22.1%)에 불과한 반면 중소형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한 곳은 67개(77.9%)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