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이 23일 애플의 '바운스 백' 관련 특허에 무효 판정을 내린 것을 두고 '최종 판단' 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화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프랭클린 피어스 지식재산센터 J. 제프리 홀리 교수는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 및 경위' 주제의 국제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홀리 교수는 미국 특허청의 판정에 대해 "특허 무효화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며 "최종 무효화가 아닌 특허청이 일상적으로 제기하는 거절(rejection) 절차일 뿐" 이라고 말했다.

애플 특허에 대한 이번 잠정(non-final) 무효 판정은 특허청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홀리 교수는 "특허청이 한 차례 잠정적으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해서 끝난 게 아니다" 라며 "언론에 무효화로 부풀려 보도되고 있지만 과장된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허청 판정에 대해) 애플은 분명히 대응 수순을 밟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전날 미국 특허청은 애플이 보유한 바운스 백 특허 등에 대해 잠정 무효 판정을 내렸다. 바운스 백이란 손으로 기기 화면을 터치해 스크롤하다가 가장자리 부분에서 반대로 튕기는 기술이다.

지난 8월 삼성전자의 10억 달러 배상을 결정한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평결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특허의 무효화가 확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들 뿐 아니라 미국 출시 제품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삼성 측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