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단지내 공장용지 확보 50%→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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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공장 등을 지어야 하는 산업용지 비율이 40%로 10%포인트 완화되고, 업무시설 등 지원용지 분양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다. ‘평촌 스마트스퀘어(경기 산본)’ 등을 비롯해 전국에 11곳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돼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는 공장 등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유통·주거·문화 등과 관련된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할 때는 기존 유상 공급면적의 3% 이내,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이 밖에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다음달 1일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다. ‘평촌 스마트스퀘어(경기 산본)’ 등을 비롯해 전국에 11곳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 의무 확보 비율이 현행 50%에서 40%로 완화돼 유통, 업무 등을 위한 지원시설용지의 복합 개발이 확대된다. 산업단지는 공장 등이 들어서는 산업시설용지와 업무·유통·주거·문화 등과 관련된 지원시설용지, 공원·녹지·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된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개발할 때는 기존 유상 공급면적의 3% 이내, 1.5만㎡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원시설용지 분양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이 밖에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 허용되는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열공급시설을 포함시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