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고용 차별땐 징벌적 배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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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국민합의기구 설치
청년고용특별법도 추진
청년고용특별법도 추진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1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합의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체 등 경제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기구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해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고용·노동정책 발표 회견을 열어 “일자리 문제를 풀어내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되면 국민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복지-일자리-성장이 선순환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영세사업장이 근로자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할 경우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100만개의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년고용을 위해 5년 한시의 ‘청년고용특별조치법’을 도입해 대기업과 공기업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비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 후보의 정책총괄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기존 예산정도로 10만개 비정규직이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고용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수준은 점진적으로 평균 임금의 50%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시간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정년 60세 연장 등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놨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