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같은 가격의 집을 맡겨도 이전보다 평균 2.8% 적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1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연금 월 지급금 조정 방안을 의결,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산출하는 데 적용하는 주요 변수를 재산정한 결과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3%에서 연 3.0%로 △연금산정이자율은 기존 연 6.33%에서 연 6.02%로 △생명표는 2010년 국민생명표에서 2011년 기준으로 변경해 적용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담보로 잡은 집값이 예상보다 덜 오르면 가입자가 사망한 후 집을 처분해야 하는 공사 입장에서는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고령화로 기대수명(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평균 생존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의 경우 월 지급금은 1.1~3.9%(평균 2.8%)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70세 가입자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길 경우(일반주택·종신지급방식·정액형) 내년 1월 말까지 가입한 사람은 사망 시까지 매달 103만9000원을 받지만, 내년 2월부터 3만3000원 적은 100만6000원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바뀌지 않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