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2.10.18 16:47
수정2012.10.18 16:47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로 인해 해당 기업 주가는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금융당국은 뒷짐만 진 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아 시장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애꿎은 피해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매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박영우,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투자자 김모씨는 최근 공매도 세력때문에 주식투자에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우량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거래한 종목이 공매도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량 종목이라서 거래했는데 공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상황을 알 방법도 없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이처럼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은 개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상황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위해 주식시장에는 공매도 냉각기 제도가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20거래일 간 공매도 비중이 5% 이상,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3%가 넘어가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공매도 금지로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지만 한국거래소는 단 한번도 냉각기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이런 규제를 발동한 적이 없습니다"
공매도 규제에 대해 손 놓고 있는 것은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 공시를 할 이유가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지션 보고제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8월부터 시작한 공매도 포지션보고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계획이 없습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피해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 시장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식을 빌려 파는 공매도에 따른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공시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김종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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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