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업 본거지가 서울인데도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에 차량을 등록하고 취득세를 낸 15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총 269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했다.

▶본지 7월3일자 A1, 28면 참조

이에 대해 리스업계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BMW파이낸셜 등 유럽계 리스사가 입을 피해를 우려해 주한 유럽연합(EU) 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는 등 국제적 마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BMW파이낸셜, 하나캐피탈 등 15개 자동차 리스업체에 2690억원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징수에 나섰다. 이들 리스회사는 모두 서울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신청했지만 9개사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 5년간 4만5000여건의 자동차 등록에 대한 취득세를 다시 내고 있다. 취득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 데다 리스차량에 대한 압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 유럽계 리스회사는 1000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아 200억원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취득세 규모가 한꺼번에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5개월 분납을 허용했다. 업계에서는 나머지 6개 회사도 취득세 납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그동안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지방채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서 자동차를 등록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세수 확대를 위해 차값의 20%인 지방채 매입 비율을 5%까지 낮춰줬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들은 1억원짜리 차를 사면 300만원 정도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과세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리스회사들은 취득세를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리스업계는 세금 납부 과정에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지방 정부끼리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취득세를 다시 내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EU는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 명의로 지자체 간 중재의 책임이 있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서한에서 “EU의 자동차 리스회사들이 인천 등의 지자체에 낸 세금은 적법하다”며 행안부가 리스회사에 이중과세를 막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절반 정도가 리스 형태로 팔리는 점을 감안할 때 리스업체가 어려움에 빠지면 유럽산 자동차 판매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워낙 중요한 사건인 만큼 서둘러 만나 이 문제를 협의하고 싶다는 뜻도 전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EU 대사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면 지자체 간 세금 문제가 국제 마찰로 번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리스업계에 대한 이중과세를 포기하고 행안부 및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과세를 포기할 의사가 없어 결국 조세심판원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리스회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제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리스업계가 이기면 서울시는 취득세를 리스회사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서울시의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면 리스회사는 취득세를 낸 지자체에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리스업계 관계자는 “조세심판원에서 질 경우 지자체로부터 취득세를 환급받는 문제도 크지만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자동차세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라며 “지자체 간 힘겨루기에 업체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