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신청자의 재산을 따질 때 부채뿐 아니라 기본공제액도 논란이 되고 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재산가액에서 빼주는 공제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시가 1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와 1억원짜리 전세 세입자가 있다고 치자. 두 사람의 재산가치는 같다. 하지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으려고 이를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하위 70% 계층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월 소득인정액 463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면 정부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택 소유자를 우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택 소유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유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1억원짜리 주택은 월 소득 0원으로 간주되는 반면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은 월 소득 30만원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은 기본공제 때문이다. 주택이나 건물, 토지는 재산가액을 따질 때 1억800만원을 기본 공제해 준다. 1억800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당연히 소득환산액도 0원이 된다. 반면 전세보증금은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다. 대신 전세보증금의 30%를 재산가액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월 1%의 소득환산율을 곱해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 1억원짜리 전세보증금은 월 30만원(1억원×30%×1%)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마다 “집 가진 사람보다 전세 사는 사람이 불리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반면 다른 복지 사업에서는 재산에서 기본공제를 할 때 주택과 전세를 구분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수당 보육료 지원 등 대부분 복지사업이 마찬가지다.

대신 이들 사업에서는 지역별로 공제액이 다르다. 서울 등 6대 도시는 54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을 재산에서 기본적으로 빼준다. 대도시로 갈수록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점을 감안한 것. 국가장학금의 경우 지역별 공제액에 차이가 없는 것과 대비된다. 국가장학금 집행업무를 하는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더 많은 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해 공제액을 다른 복지제도보다 크게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특별취재팀 김용준 경제부 차장(팀장), 임원기/김유미 경제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