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 있는 이웃돕기 모금함을 상습적으로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기소된 정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24일 서울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직원에게 동전 환전을 부탁, 시선을 다른 곳으로 유도한 뒤 5만원이 든 모금함 2개를 들고 달아난 혐의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공공기관을 돌며 모두 4회에 걸쳐 16만5000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같은 범행이 수차례 반복된 점으로 봐서 상습 절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