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6일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 대기업 총수에 대한 배임횡령 처벌 강화와 골목상권 보호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배임횡령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거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은 이견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런 건 쉽게 지나갈 일이고,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공정거래와 관련된 것은 조금만 법에 손질을 가하면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분야는 큰 마찰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