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 다우니, 마트판매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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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던 섬유유연제 '다우니'의 판매가 재개된다.
한국 P&G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며 "다우니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관리하는 글루타알데히드가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당 98㎎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다. 다우니에는 해당 물질이 소량 포함돼 환경부나 식약청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한국 P&G는 지난 12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고,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를 재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며 "다우니는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독물로 관리하는 글루타알데히드가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당 98㎎ 검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표원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글루타알데히드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 유독물로 지정하고 있다. 다우니에는 해당 물질이 소량 포함돼 환경부나 식약청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표원은 설명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