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여성 집에 불지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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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16일 만취상태에서 성폭행하려던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6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공주시 산성동 B(54·여)씨의 주택에서 라이터불을 붙인 화장지를 안방에 집어던져 불을 낸 혐의다.
화재는 가옥 33㎡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3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홧김에 집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공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30분께 공주시 산성동 B(54·여)씨의 주택에서 라이터불을 붙인 화장지를 안방에 집어던져 불을 낸 혐의다.
화재는 가옥 33㎡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34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10여분만에 꺼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홧김에 집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공주=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