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소득공제서 빠진 업종 할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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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상품
카드 소득공제 대상 항목에서 빠져 있는 업종에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상품이다. 소득공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라면 챙겨볼 필요가 있다.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는 보험료와 국세·지방세를 건당 10만원 이상 납부하면 2000원을 할인해준다. 이동통신요금도 건당 5만원 이상 자동이체 시 1000원이 할인된다. 이들의 할인조건은 직전월 이용금액 30만원 이상이다.
GS칼텍스에서 주유하면 리터당 50원(주말에는 60원)씩 할인해준다. 건당 10만원 한도이며 월간 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버랜드(티켓요금)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50%(건당 이용금액 5만원까지), 아웃백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10%(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가 할인된다. 직전월 이용금액이 50만원을 넘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에서 건당 5만원 이상 결제하면 5%(건당 이용금액 10만원까지)가 깎인다. 직전월 이용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버스와 지하철을 탈 때 이용금액 월 2만원까지 5% 할인된다. 할인혜택은 직전월 이용금액에 따라 월간 통합할인한도가 적용된다. 직전월 이용금액이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월 최대 5000원,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월 최대 1만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은 월 최대 2만원, 100만원 이상은 월 최대 5만원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직장인 보너스 카드는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도 별도의 부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