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봉주 민주통합당 전 의원(52)이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 전 의원의 보좌관 측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 신청 대상자들에 대해 심사를 했으나 정 전 의원은 심사에서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좌관 측은 "법무부 쪽에서 (가결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결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12월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형기의 70%를 복역해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채워 나흘 뒤 수감 중인 홍성교도소에서 분류 심사와 가석방 예비심사를 받았다. 모범수 등급인 S1 등급을 받아 교도소 측이 정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적격심사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가석방은 유기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 3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 전 의원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에 대해 "적격 결정이 나면 5일 이내에 장관에게 최종 보고가 이뤄지고 허가자 명단이 나오는데 그전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가석방 허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