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피의자에게 성충동을 억제시켜 주는 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7월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법(화학적거세법) 시행 이후 검찰이 법원에 성추행으로 인해 치료명령을 청구한 첫번째 사례다.

서울 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철)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씨(25)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서울 강북·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마주친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성도착증인 것으로 판단, 이번 치료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범죄사실이나 죄질보다 법률 요건에 맞는 한편 성도착증 환자라는 의사의 감정과 소견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집행이 개시,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 받는다.

박상익 기자 dr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