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율을 상향 조정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 대비 1%에서 2%로 상향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른다.

CCM(소비자 중심경영) 관련 감경기준도 개선된다.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은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정도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과징금 감경혜택(20%)을 부여한다.

또 광고 중단 등 단순 자진시정이 아닌 실질적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해 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유형별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차등화한다.

최대 가중 비율도 30%에서 40%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사업자가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 준 경우에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해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도 도모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