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입자 방문땐 출입 일시 통보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계륜 의원, 법안 개정 발의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기존 세입자의 거주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서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거나 임차하기 위해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을 출입하게 할 경우 사전에 출입 일시를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을 방문할 때도 기존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을 보여주는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합의된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을 불시에 맞이해야 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거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거나 임차하기 위해 이미 세입자가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을 출입하게 할 경우 사전에 출입 일시를 알리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집을 방문할 때도 기존 세입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집을 보여주는 횟수나 시간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합의된 기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세입자는 집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을 불시에 맞이해야 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거주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