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취득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하자 서울의 주택 경매시장에도 온기가 돌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서울의 아파트·연립·단독주택 경매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취득세 감면 조치를 발표했던 지난달 24일을 기점으로 낙찰률과 입찰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전에는 1072건 가운데 289건이 낙찰돼 낙찰률 26.96%를 기록했지만, 이후 732건 중 224건이 주인을 찾아 30.6%로 올라갔다. 입찰자 수는 지난달 24일 이전 23일간 1183명, 이후 17일간 1170명으로 엇비슷했으나 같은 기간 입찰 경쟁률은 4.09 대 1에서 5.22 대 1로 더 치열해졌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도 72.38%에서 74.91%로 약간 올랐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경매장을 찾은 입찰자가 평소의 3배 수준으로 늘었다”며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연말까지 저가 매물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난 10일 중앙지법에서 경매에 부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60㎡형은 대형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자 36명이 열띤 경쟁을 벌여 감정가의 66%인 14억1700만원에 낙찰됐다.

연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9억원 이하의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감면받을 수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