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광유리, 공정위에 락앤락 제소 "과장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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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유리(사장 황도환)는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락앤락(회장 김준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삼광유리는 소장에서 “락앤락은 플라스틱 밀폐용기(락앤락 비스프리)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스프리는 비스페놀A(BPA)만 검출되지 않을 뿐 다른 환경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를 속였다는 게 삼광유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직 없지만 시험 결과는 신뢰하기 힘든 기관의 데이터”라고 반박했다.
삼광유리는 소장에서 “락앤락은 플라스틱 밀폐용기(락앤락 비스프리)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호르몬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것처럼 대중에게 알려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비스프리는 비스페놀A(BPA)만 검출되지 않을 뿐 다른 환경호르몬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를 속였다는 게 삼광유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락앤락 측은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가 아직 없지만 시험 결과는 신뢰하기 힘든 기관의 데이터”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