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는 외국 출신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상해 등)로 박모씨(54) 등 한국인 남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4개월간 다문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단속했다.

남편들은 주로 부부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동포 모임에 자주 나가는 부인의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중독이나 부인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이들 가정에서는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하기도 했고 부인이 가출 또는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등 파탄난 경우가 많았다.

가해자 남편은 모두 40대 이상으로 부인과 평균 16.5세의 연령차가 났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