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5760만여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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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저장해 둔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피의자 3120여만건, 피해자 2330여만건, 참고인 310여만건 등 모두 5760여만건에 달했다.
이 시스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 기본자료를 포함해 사건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373종의 기록이 서식에 따라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향후 25년간 범죄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이 저장해 둔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83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찰이 하루 평균 5800여회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벌을 받은 경찰은 91명이었다.
백 의원은 “경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까지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피해자나 참고인 정보는 요청을 받으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이 시스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업, 주소 등 기본자료를 포함해 사건 내용에 따라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보고서 등 373종의 기록이 서식에 따라 저장된다. 저장된 정보는 향후 25년간 범죄정보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이 저장해 둔 개인정보를 조회한 횟수는 2004년부터 지난 7월까지 183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경찰이 하루 평균 5800여회 조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업무 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벌을 받은 경찰은 91명이었다.
백 의원은 “경찰이 법 규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와 참고인 자료까지 보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피해자나 참고인 정보는 요청을 받으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