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정보통신은 5일 회사 임직원 등 7명에 대해 54억83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들은 나이스정보통신과 거래처 간의 가맹계약 물량을 경쟁업체에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이며 배임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결정일까지 나이스정보통신의 주권 거래는 정지된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