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상급등 테마株 "꼼짝마"…단일가매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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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株) 등 이상급등 종목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5일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 억제를 위한 시장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급등·과열종목은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
기존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더해 단기과열종목을 추가해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일간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유입 시 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다.
다수 참가자의 주문이 모아져 30분 단위로 체결됨으로써 주가급변 가능성이 적고 균형가격이 효율적으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기 수익을 쫓는 단기 투기수요와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발동되는데, 당일 종가 및 거래회전율, 일중 변동성이 모두 일�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것이 반복 적출되는 경우 예고 후 발동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00여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 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하고, 루머 생성의 적발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건위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5일 특정 종목의 이상과열 억제를 위한 시장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 거래회전율, 일중변동성 등 다양한 거래 지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상 급등·과열종목은 새로운 시장경보 기준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게 된다.
기존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에 더해 단기과열종목을 추가해 시장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1일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이후 3일간은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유입 시 마다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동안 주문을 모아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 등에 적용되고 있다.
다수 참가자의 주문이 모아져 30분 단위로 체결됨으로써 주가급변 가능성이 적고 균형가격이 효율적으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단기 수익을 쫓는 단기 투기수요와 미확인 정보에 의해 과열되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발동되는데, 당일 종가 및 거래회전율, 일중 변동성이 모두 일�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것이 반복 적출되는 경우 예고 후 발동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금융투자업자 및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특별지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권유, 주문수탁 등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300여명 수준의 신규 인력을 투입해 증권사이트 등을 통한 풍문 유포 행위를 24시간 상시 밀착 감시하고, 루머 생성의 적발을 위해 인터넷 포털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또한 단기 이상급등종목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경우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건위의결을 거치지 않고 증선위원장 조치권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할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