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매매 대상 종목이 확대될 전망이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현재 코스닥 관리종목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 중인 단일가매매 제도를 주가가 정치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안을 추진 중이다.

실적 등 기업의 펀더멘털(내재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이상 급등한 종목에 대해 장중 단일가로 매매가 체결되도록 제한해 거래가 과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적용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단기 시세급변 뿐 아니라 일중변동성도 단일가매매 종목 지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단일가매매 제도는 지난 2009년부터 코스닥 관리종목에 한해 적용, 이상 급등했던 관리종목들의 거래를 제한해 주가를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됐다.

거래소는 지난 3월에도 테마주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경고 단계에서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한 시장 조치를 시행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