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특검법 만든 국회나, 뒷북치는 청와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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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별검사법이 결국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을 다시 추천해달라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요구한 것이 발단이다. 그렇지만 원천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는 특검법을 만든 것 자체가 문제였다. 특검법에 전례없이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명문화했으니 언제든 말썽이 생기게 돼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절차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어떤 구두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그런 약속이 통한다고 믿는 게 오히려 놀랍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에 임기 말 청와대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준 꼴밖에 안된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더 없는 호기를 만들어준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청와대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이 지난달 3일이다. 당초 위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특검법을 거부했어야 했다. 당시 이달곤 정무수석이 민주당 추천 규정은 형식일 뿐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이라고 보고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건의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무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든, 문책 차원에서 경질되든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수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소동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검 임명 시한인 오늘 다시 만난다고 해도 툭하면 깨는 합의라면 어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특검 후보자 수용 불가피론이 나온다고 한다. 야당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희한한 탈법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당초 합의한 대로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절차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한구 원내대표가 박지원 원내대표와 어떤 구두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적 합의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보는 발상부터 잘못됐다. 그런 약속이 통한다고 믿는 게 오히려 놀랍다. 더욱이 대선을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에 임기 말 청와대를 공격할 기회를 만들어준 꼴밖에 안된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민주당이나, 민주당에 더 없는 호기를 만들어준 새누리당이나 똑같다.
청와대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 것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뒷북을 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온 것이 지난달 3일이다. 당초 위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특검법을 거부했어야 했다. 당시 이달곤 정무수석이 민주당 추천 규정은 형식일 뿐 사실상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이라고 보고하면서 특검법 수용을 건의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하지만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특검법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됐다. 정무 수석이 책임지고 물러나든, 문책 차원에서 경질되든 그렇게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
우리 정치수준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소동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특검 임명 시한인 오늘 다시 만난다고 해도 툭하면 깨는 합의라면 어떤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특검 후보자 수용 불가피론이 나온다고 한다. 야당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희한한 탈법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