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사는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실종되는 등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사망자나 실종자의 보험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상속인에게 먼저 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속인은 현재 운영 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