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원로 여가수 김모씨(74)가 집주인을 고소한 게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7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소유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대출을 받아야 하니 전세권을 해지해 달라”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약속과 달리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전세보증금 5억5000만원을 손해 보게 생겼다는 취지였다.

1960년대 국내 최초로 리사이틀 공연을 시작하고 1970년대 국내 최초로 ‘디너쇼’ 개념을 도입한 김씨는 ‘스탠더드 팝(Standard Pop)의 여왕’으로 불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