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세 번이나 구속되고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아 ‘불사조’란 별명을 얻었던 박주선 무소속 의원(63·광주 동구)이 이번에도 살아났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의원직’이 유지되는 벌금형을 내려 27일 풀려난 것이다. 지난 7월 국회의 체포동의서 통과로 법정 구속된 지 72일 만이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2년)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4·11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 말 사조직을 결성해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 참여 선거인단을 불법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사실상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의원의 사조직 설치 공모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전 민주당 정책실장 김모씨의 증언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1월19일 저녁 전남 화순의 한 식당에서 유태명 광주동구청장과 현직 동장 13명이 참석한 자리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한 데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4번 구속, 4번 무죄’의 체험을 거울삼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회복과 정의입국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화순식당 동장 모임의 사전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도 상고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 편견과 선입견, 독단과 추측에 의한 법의 왜곡과 위법이 난무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표류시키고 있다”며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법살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염원한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1999년 옷로비 사건과 2000년 나라종금 뇌물수수, 2004년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세 번 구속됐지만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