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은 선의 아닌 사퇴 대가"
檢, 28일 구속 수감 대법원
◆“사후매수죄 위헌적 요소 없다”
1, 2심을 통해 법리와 사실관계 등에서 위법을 비켜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곽 교육감 측은 고육지책으로 법 자체의 위헌성을 대부분 상고이유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판결문의 절반을 할애해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 아님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10여건 인용한 이유다.
곽 교육감 측은 “후보자 사후매수죄 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매수죄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대가로 금전 물품이나 공직을 주고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법 해석·집행 기관이 남용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은 이익 제공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에 그친다”며 “사후매수죄의 법정형을 사전매수죄와 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형으로 정한 것은 선거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2억은 선의 아니다. 후보사퇴 대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2억원의 성격과 관련, ‘박 전 교수를 돕기 위한 선의의 목적’이라는 곽 교육감 측 주장 역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전 교수의 관계 등을 종합할 때 곽 교육감이 사퇴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우선 곽 교육감은 박 전 교수에게 경제적 부조를 할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또 박 전 교수가 곽 교육감을 지지하며 후보를 사퇴한 것이 곽 교육감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점, 곽 교육감이 금전지급 합의사실을 알게 된 이후 조사의뢰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볼때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곽 교육감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 교육감, 28일 구치소 수감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형집행촉탁서를 받고 곽 교육감에게 소환통보를 했다. 이에 곽 교육감은 28일 오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로 가 수감절차를 밟기로 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1월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심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