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취득세 인하를 반대했지만,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인하폭을 줄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현행 4%의 취득세율이 2%로 인하되고 12억원 초과 주택도 취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해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등기를 24일 이전에 마쳤더라도 잔금은 24일 이후에 치렀다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양쪽 끝에 머리 달린 희귀 쌍두사, 진위 논란 ㆍ우는 아이 없는 비행기 좌석 등장 ㆍ페루 고양이 고기 먹는 축제 생생영상 ㆍ시크릿, 과감하고 도발적인 안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