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불구속 기소된 공무원 류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송모씨(32)와 이모씨(37)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8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서울 상계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룸으로 온 A양(19·여)을 완력으로 제압한 뒤 집단으로 성폭행한데 이어 A양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또 다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