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하는 비율(의무절감률)을 기존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 절감률은 기준주택(2009년 5월)에 비해 적게 사용한 에너지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는 2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15~20% 줄이도록 의무화돼 있다. 개정안은 11월부터 에너지 절감률을 30%(전용면적 60㎡ 이하는 25%)로 높이도록 하고 있다. 또 2017년에는 60%, 2025년에는 100%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LED(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사용도 의무화한다. 그동안은 가구 내 조명, 공용부분의 보안등, 지하주차장 조명등 등을 LED 조명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 앞으로는 조명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백열전구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구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 조명이나 고효율 조명기기로 사용토록 했다.

방마다 온도조절장치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진 전용면적이 60㎡를 넘는 주택에 한해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에너지 절감률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진다.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을 기존 ‘단위 가구’에서 ‘단지 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