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22년만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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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에만 치우쳤던 주택건설기준이 22년 만에 손질됩니다.
입주민의 자율권기 높아지고 안전과 건강 기준도 대폭 강화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노인과 아동수가 적은 아파트 단지라면 입주민 자율로 경로당이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계에 따라 아파트 1층 주민이 지하층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주택 품질도 대폭 개선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시속 2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1.5m 보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시공 기준이 강화되고 발코니 확장 공간에 설치되는 창호는 결로를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을 써야 합니다.
아토피 예방을 위해 기존 1000세대 이상 단지에만 적용됐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이 500세대 단지로 확대됩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번 주택건설기준은 입주민 수요에 맞게금 아파트 단지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대폭 완화하되 환경이나 안전에 관해서는 기준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 건축비는 전용 85㎡ 아파트 기준 약 400만원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인상분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항목으로 인정할 방침이어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새롭게 마련된 주택건설기준은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친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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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