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기존 용지 기준에서 건립 가구 수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이 빈 땅을 개발하는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노후 도심지 재생에는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구역 내에 나지를 50% 이상 포함해야 구역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의 15∼25%로 규정돼 있던 도시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지 또는 가구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수요와 재고를 고려한 적정량의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예쁜데 성질이…` 태국 싸움꾼 물고기 생생영상 ㆍ`자전거로 5천km` 산넘고 물건너 학교간 中신입생 생생영상 ㆍ`날고 돌고…` 中 수상스키쇼 생생영상 ㆍ시크릿, 과감하고 도발적인 안무 ㆍ이연두, 란제리룩으로 숨겨진 볼륨 몸매 드러내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