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은 성적자기결정권 제한"

지난 2004년 시행 이래 논란이 계속돼온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 18일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연합)에 따르면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A(41ㆍ여) 씨가 서울 B 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집창촌에서 20대 대학생 C 씨에게 성매매를 한 후 8월 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C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됐으며 존스쿨(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에 보내졌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한터연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전제된다"며 특별법 조항은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법률이 "성매도를 결정한 여성을 남성과는 달리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기 책임 아래 스스로 행사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본다며 이는 "성매매 여성의 존엄과 가치를 비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에는 성행위를 할 자유도 내포하기 때문에 성매매 당사자를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당사자의 감정을 해하고 성생활을 자유로이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억제한다"고도 지적했다.
"강요, 폭행, 협박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와는 달리 (성인의)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집단 간의 합의 없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며 법의 제정 배경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1920-1930년대 미국에서 시행한 '금주법'의 예를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이 법이 음주 예방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 집단이 불법 수입을 거둬 성장을 거듭하도록 하는 악순환을 초래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획하고 진행 과정을 조율하고 있는 한터전국연합회 관계자는 "잠정 청구인과의 최종 협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며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매매 산업 종사 여성의 입장에서 특별법의 어떤 내용이 잘못되었는지 재조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터연합은 26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성매매특별법 폐지에 대한 각당 대통령 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경닷컴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