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실모, PEF 규제 포함한 '금산분리법' 내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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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경실모)이 재벌의 사모펀드(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 규제 등이 포함된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규제) 강화 방안을 다음 주 초 발의할 예정이다.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 예정인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김상민 의원은 "금산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금융자본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실모 의원들과 함께 단순히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끝내는 수준에서 무르지 않고 당과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open@hankyung.com
경실모 소속 김상민 의원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개정안을 24일 `5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 예정인 금산분리 강화방안은 PEF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주식 소유와 관련, PEF를 산업자본으로 보는 기준을 개정해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을 낮추는 게 골자다.
산업자본의 PEF 출자지분을 현행 18%에서 10%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PEF 출자지분을 기존 36%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재벌의 PEF를 통한 금융회사 간접지배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을 현행 15%에서 5%까지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등의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5%로 제한된다.
제2금융권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경우 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25∼50%로 상향,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가 가능하도록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낮추기로 했다.
김상민 의원은 "금산분리를 추진하는 것은 금융자본이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실모 의원들과 함께 단순히 법개정안을 마련하고 끝내는 수준에서 무르지 않고 당과 협의를 통해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