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中企, 특허괴물에 적극 대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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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분쟁 대비 시급
토종특허 보호할 전략 필요해
장태종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경인지원장 >
토종특허 보호할 전략 필요해
장태종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경인지원장 >
최근 삼성과 애플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확인됐듯이 특허 포탄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제품, 아이디어를 가리지 않고 날아든다.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수십년 쌓은 글로벌 성장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더구나 국내 기업의 양질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산업재산권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 특허괴물들의 일본발 특허 공세로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가 중소기업 목줄을 죄면서 국제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일본 기업의 거세지는 공세 전략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둘째 기업 형태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소송·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인 전략 수립은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 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등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융·복합형 신기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특허분쟁의 예측과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선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이 생기면 조기 소송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소송 준비가 없으면 조기 대응이 어렵고 결국은 소송이 속전속결로 번지는 양상이므로 기업 대표들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소송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확대되기 전에 자료 확보를 통해 분쟁 제기 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허괴물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한 대응을 기피한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기본기술을 확보해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선특허 구상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이라는 외형 측면에서는 ‘선진 5개국(G5)’에 드는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가 있는 특허는 크게 부족하다. ‘깡통특허’를 만들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특허료도 절감하고 핵심기술로 기업을 꾸려나가면서 장기적 특허분쟁을 막으려면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로 대비해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지식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미 사업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사회가 도래했다. 정부와 우리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전략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특허소송에서 토종 한국 특허를 휩쓸어가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와 실천전략이 요구되는 시기다.
장태종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경인지원장 >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처지에서는 수십년 쌓은 글로벌 성장 가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 더구나 국내 기업의 양질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식재산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국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미국, 영국, 중국, 일본의 산업재산권 전략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 최근 세계 각국 특허괴물들의 일본발 특허 공세로 차세대 성장산업이 대단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동통신, 디스플레이, 반도체장비 등 첨단산업에서도 원천기술을 보유한 일본 전자업체가 중소기업 목줄을 죄면서 국제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일본 기업의 거세지는 공세 전략에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기업들의 급속한 기술혁신으로 시장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잡고 있다.
둘째 기업 형태에 적합한 신기술 개발과 특허소송·분쟁에 대비한 독자적 전략이 시급하다. 즉흥적인 전략 수립은 상대방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기술 수준의 고저와 대·중소기업의 형태에 따라 공동개발전략, 기본특허 지향전략, 특허매수전략 등으로 기업 특성에 맞춰 융·복합형 신기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특허분쟁의 예측과 대응책 수립이 중요하다. 국제특허분쟁의 특성은 소송을 통한 라이선스 압력에 있으므로 특허분쟁이 생기면 조기 소송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소송 준비가 없으면 조기 대응이 어렵고 결국은 소송이 속전속결로 번지는 양상이므로 기업 대표들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넷째 특허소송의 특허무효심판으로 확대되기 전에 자료 확보를 통해 분쟁 제기 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특허괴물은 명쾌한 무효자료로 심판에 대한 대응을 기피한다. 중소기업에서 특허가 전 재산이므로 특허에 흠집이 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기본기술을 확보해 회피설계를 통한 주변특허, 개선특허 구상에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이라는 외형 측면에서는 ‘선진 5개국(G5)’에 드는 특허 강국이다. 하지만 정작 알맹이가 있는 특허는 크게 부족하다. ‘깡통특허’를 만들지 않으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특허료도 절감하고 핵심기술로 기업을 꾸려나가면서 장기적 특허분쟁을 막으려면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로 대비해야 한다.
21세기는 정보지식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이미 사업 연구도 하지 않고 공장도 설치하지 않는 특허괴물들이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사회가 도래했다. 정부와 우리 기업에서는 중소기업과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전략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특허소송에서 토종 한국 특허를 휩쓸어가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와 실천전략이 요구되는 시기다.
장태종 < 한국과학기술정보硏 경인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