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성추행을 하다 검거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위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일 0시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하니 짧은 바지를 입지 마라. 요즘 성폭행이 자주 일어나는 건 여자들이 유혹해서 그렇다”고 말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B양(19)의 왼쪽 무릎을 5회 가량 손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치심을 느끼고 옆칸으로 이동한 B씨는 곧바로 전동차에서 내렸지만 A경위가 계속 따라오자 울면서 소리를 지렀다. A경위는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반바지가 너무 짧아 그렇게 입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울길래 달래주려고 따라간 것 뿐인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