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연 발생하는 석면, 석면 건축물, 석면 함유 제품 등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시는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제작 중인 석면 분포 지도에 나오는 관리지역 중 환경부 관리 영역을 제외한 곳을 관리하게 됩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라이거가 낳은 최초의 `릴리거`…고양이가 돌봐 생생영상 ㆍ`내가 세계 최고 추녀라고?` 용감한 희귀병 여대생 눈길 ㆍ블랙다이아몬드로 장식된 63억 드레스 공개 ㆍ9월 걸그룹 대전 ‘의상’으로 승부수 띄우다 ㆍ김지영 의상논란, 그녀의 19금 노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