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급변동으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기업 10곳 중 6곳이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현저한 시황 변동’ 때문에 거래소가 조회공시를 요구한 경우는 177건이며, 여기에 답변한 기업의 60.7%가 투자주의·경고·위험 등의 종목으로 지정됐다.

상장사 주가가 상식을 넘어선 수준으로 급변동하면 한국거래소는 원인을 밝히라는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상장사는 하루 안에 이에 답해야 한다. 그래도 시세조종 의혹이 풀리지 않거나 내부자 거래가 의심되면 거래소는 순차적으로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2010~2011년 2년간 자료를 보면 시황 변동 조회공시 이후 거래소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한 비율은 61.5%”라며 “시황 변동으로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일단 불공정 거래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회공시 답변 자체도 공허하고 불성실하기 이를 데 없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0~2011년 2년간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해 706건의 조회공시를 의뢰한 결과, ‘중요 정보 없음’이란 답이 500건으로 70.8%를 차지했다. 회사 내부에 중요 요인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206건으로 29.2%에 불과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