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사드 소설 '소돔의 120일' 배포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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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윤리위원회 판정…출판사 "재심·소송 불사"
프랑스 작가 마르키스 드 사드(1740~1814)의 소설 《소돔의 120일》에 대해 과도하게 음란하다는 이유로 배포중지와 즉시수거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출판사 동서문화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번역 출간된 《소돔의 120일》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고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결정이 나왔다.
장택환 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내용이 과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상정됐고 근친상간과 가학·피학적 성행위 등 표현수위가 지나치고 반인륜적 내용이 상당히 전개됐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출판사는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용 동서문화사 편집부장은 “사드가 외설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다단한 사상을 묘사한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사드의 책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며 “포르노 소설도 그냥 나오는 마당에 유해간행물 판정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
18일 출판사 동서문화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번역 출간된 《소돔의 120일》에 대해 배포를 중지하고 즉시 수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문화부의 결정이 나왔다.
장택환 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국장은 “내용이 과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상정됐고 근친상간과 가학·피학적 성행위 등 표현수위가 지나치고 반인륜적 내용이 상당히 전개됐다는 판단에 따라 유해간행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출판사는 재심을 청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용 동서문화사 편집부장은 “사드가 외설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복잡다단한 사상을 묘사한 것이고 어느 나라에서도 사드의 책에 대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다”며 “포르노 소설도 그냥 나오는 마당에 유해간행물 판정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연합뉴스